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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SECTION 08 접근통제 개요

SECTION 08 접근통제 개요

1. 접근통제 개요

기본개념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자원의 접근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용자에게는 허가된 방식으로만 자원을 접근하게 하는 것. 정당한 사용자 일지라도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의 접근은 제한함

관련 용어

주체(Subject) : 자원에 대해 접근을 요청하는 개체(행위자)로, 사용자나 프로그램, 프로세스 등

객체(Object) : 접근대상이 될 수 있는 아이템(제공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파일, 프로그램, 디렉터리

접근(Access) : 주체와 객체 사이의 정보 흐름, Read, write, Delete, Modify 등 주체의 행위(활동)

접근통제 절차

1단계 : 식별(Idenfification) 2단계 : 인증(Authentication) 3단계 : 인가(Authorization) 4단계 : 책임추적성(Accountability)
  • 객체에 접근하려는 주체가 스스로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활동
  • 식별은 각 개인의 신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추적성 분석에 중요한 자료가 됨
  • 주체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한 사용 증명(Verify, Prove) 활동
  • 본임임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그 본인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것
  • 인증된 주체에게 접근을 허용하고 특정 행위를 수행할 권리를 부여하는 과정
  • 시스템에 접근한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기록하여, 문제발생시 원인 및 책임 소재를 파악
  • 사전 침입 의도를 감소시키고, 억울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
  • 하나의 계정을 여러명이 공유하거는 경우 책임 추적이 어려움
사용자명, 계정번호(ID), 계좌번호, 메모리카드 패스워드, PIN, 토큰, 스마트 카드, 생체인증(지문 등) 접근제어목록, 보안등급

EX) “ABC” ID를 사용하는 유료회원이 있다면, ID인 “ABC”는 식별이고, ABC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은 인증이된다. 인증 후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을 인가라고 보면됨

접근통제의 기본 원칙

직무분리

-업무의 발생부터 승인, 수정, 확인, 완료 등이 한 사람에 의해 처리되면 안된다는 정책

-단계별로 직무를 분리함.

-Ex) 결제문서에 대해서 작성, 수정은 사원이 확인, 승인은 상위 직급자가 하도록 분리

최소 권한

-허가받은 일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한 부여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Ex) 보안문서의 등급별로 접근할 수 있는 직책 차등, 접근통제 리스트 등